감사실은 청탁방지 담당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
※ 대상기관: 법인사무처, 수익사업처, 연세유업 (대학 및 의료원은 자체 신고센터 운영)
청탁방지 담당관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상담, 신고 접수, 조사 및 확인, 교육 등의 업무 수행
윤리위반 신고 접수
- 직무윤리 위반 또는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처리(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는 처리되지 아니함)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상담